마스타테크론은 11일 지난해 말 체결한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마스타테크론의 최대주주 송유영씨는 24억3350만원을 받고 이호남씨에게 이 회사 주식 155만주를 매각키로 했다. 이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씨에게 납부한 이후, 지난 8일 나머지 잔금(11억8300만원)을 지급키로 했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