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세안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12일 오후 6시까지 밝히라고 11일 요구했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와 함께 세안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