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동의 방식도 다양화

빠르면 올해 안에 두바이와 같은 금융중심지(클러스터)가 국내에도 지정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금융중심지는 금융회사와 정보, 인력 등이 모여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성된 인프라로 두바이, 뉴욕의 배터리파크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으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도지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면 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금융회사가 모여 있는 서울 도심권(은행.보험), 서울 여의도권(증권), 서울 강남권(신용카드.투자자문사) 등이나 공항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때 금융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금융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은 비밀번호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