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학교용지 환급법' 의결... 8월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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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법질서 혼란과 행정권 침해 소지 등을 놓고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가 사실상 '재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의 의결로 약 25만 가구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4천5백여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환급에 드는 재원은 국고와 교부금, 지방 재정으로 나눠 배분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내 학교부지 구입에 드는 재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이에 국회가 지난달 중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논란이 됐고 국회는 지난달 말 다시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법질서 혼란과 행정권 침해 소지 등을 놓고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가 사실상 '재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의 의결로 약 25만 가구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4천5백여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환급에 드는 재원은 국고와 교부금, 지방 재정으로 나눠 배분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내 학교부지 구입에 드는 재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이에 국회가 지난달 중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논란이 됐고 국회는 지난달 말 다시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