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논란을 거듭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5만가구가 총 45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예산 마련이나 환급 대상을 놓고 또 다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안은 마련됐지만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는 논란이다.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665억원(인원 31만60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135억원(6만6098명)이며 앞으로 돌려 줘야 할 금액은 4529억원(24만9928명)이다.

현재 환급에 대비해 각 시ㆍ도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1206억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환급 이자(1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은 총 4611억원에 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