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이 법원이 발송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잘못 전달해 손해가 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씨가 “법원서류 송달이 잘못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4100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편집배원이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씨 등 3명은 최모씨의 땅을 뺏기위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01년 가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고 최씨의 주소를 가짜로 적은 뒤 거기 사는 황씨가 최씨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게 했다.

우편집배원은 송달서류를 황씨에게 교부하면서 “여기 사는데 외출중인 최씨에게 전달해주겠다”는 황씨 말만 믿고 송달보고서에 최씨 본인이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김씨는 이 땅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씨 등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했으나 땅의 원래 주인인 최씨가 이를 알고 이씨 등을 고소해 매매가 무산됐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3억41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