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두바이 같은 금융중심지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김택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중심지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나 런던의 시티오브런던처럼 금융사 관련 정보와 인력이 집결된 일종의 클러스터를 말하는데요. 이번 법안에 따라 이르면 올해안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중심지 선정절차) 시도지사 신청 ↓ 추진위 심의의결 ↓ 금융위 최종 지정 금융중심지는 시도지사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가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유력 후보지) 여의도 강남권 인천 경제자유구역 유력 후보지로는 금융사가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나 강남권, 공항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혜택) 등록·취득세 감면 도로·상하수도 설치 지원 법인세 감면 불가능 금융중심지에 선정되면 등록세, 취득세같은 지방세 감면과 도로, 상하수도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두바이와 달리 OECD 가입국인데다 타산업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비중이 큰 법인세 감면은 사실상 힘들어 세제 혜택 범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