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에 환차손까지

해외펀드 투자에서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까.

선물환 계약이란 해외펀드를 환매할 때 당초 계약된 환율로 원화를 돌려받는 것으로 `환헤지'를 위해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체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즘처럼 글로벌 증시의 불황으로 투자 수익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면 환차손이 발생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일본펀드 등 상당수 해외펀드의 투자자들이 투자손실과 환차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현재 원.달러 환율은 970원으로 지난해 3월12일 1년 만기 선물환 환율보다 약 33원이 상승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선물환을 체결했다면 환율 상승분만큼 환차익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투자손실이 났을 경우 단순히 환차익을 포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30%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이 1만 달러에서 7천 달러로 줄었다면 투자자는 선물환 계약원금인 1만 달러를 은행에 되돌려주기 위해 3천 달러를 새로 매입해야 한다.

이때 3천 달러를 살 때는 현재 환율이, 은행에 되팔 때는 선물환 환율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약 10만원(3천달러x33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환헤지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손실 규모만큼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펀드의 경우 1년 투자손실이 20~ 30%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원.엔 환율 역시 1년 새 100엔당 800원선에서 현재 950원대로 급등했다.

급등한 환율 덕분에 투자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펀드 담당자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해외펀드 고객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반대로 투자수익률이 좋으면서 환율이 하락했다면 투자수익과 환차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차익과 투자수익을 모두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환헤지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되도록 환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