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가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진보라는 2007년 3월 주식회사 나원엔터테인먼트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음반 5개를 발매하는것 등의 조건으로 매니지먼트사 나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금 1원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나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진보라측이 2007년 12월 수입금이 늦게 지급됨을 이유로 나원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다."며 "나원엔터테인먼트는 통고서를 받자마자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8년 1월 경부터 다른 공연에 출연, 현재에도 3월 전주, 광주 공연, 4월 여수, 고양, 서울 공연을 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12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Next Law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귀책사유 있는 진보라에게 전속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당해 연도에 진보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한경닷컴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진보라의 아버지는 "나원엔터테인먼트 측이 처음에 계약했던 사항대로 해외공연과 국내 공연일정에대한 계약껀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행사 수입금도 지난해 4월 출연했던 아우디행사 1껀에 대해서만 수입금이 지급됐을뿐 나머지 사항은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