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되는 전남 순천 신대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2일 전남도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달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성산리.선월리 등 신대지구 일대 6.7㎢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곳에서는 2011년 3월까지 3년 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반드시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등으로 신대지구 주변 땅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투기 우려가 크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개발에 차질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