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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졸업 미루면 수업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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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AIST 학생들은 재학 중 수업료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4년 내 졸업을 하지 못하면 수업료를 내야 한다. KAIST가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한 데 이어 특별한 이유없이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KAIST에 따르면 학부생이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 외 정규 학기인 4년 8학기 내 졸업하지 못할 경우 수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원생(박사)의 경우는 5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수업료 형태로 지원받는 장학금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AIST는 연간 1200억원의 정부 자금을 받아 '수업료 면제'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 사이에 일종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판단이다. 특히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학부생(3331명) 가운데 450여명이,대학원생(4605명)은 300여명이 정규학기를 초과한 채 학교에 남아있다. 이 때문에 2008년 봄학기 300여명의 학생이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KAIST는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숙사(BTL)를 건립하고,비용을 현재(5만~10만원 선)보다 20% 이상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광형 KAIST 교무처장은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보다 세밀한 논의 과정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0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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