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검사도 성과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과급제 등급 기준 등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과 22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무성과급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판.검사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으나 일반 행정부처의 공무원 월급에서 성과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판.검사를 위한 직무성과급 예산이 편성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을 제외한 15호봉 이하 판.검사 4500여명은 연간 두 차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등급 기준은 직무의 내용,곤란도,책임 등의 정도이며 갑 을 병 정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갑 등급(상위 15% 이내)은 지급기준액의 130% 이상,을 등급(15~35%)은 기준액의 100%,병 등급(35~70%)은 기준액의 80%,정 등급(상위 70% 초과)은 기준액의 70% 이하를 받는다.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가량이다.

관련 예산도 확보됐고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됐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성과급 등급 기준이다.

일반 공무원처럼 판.검사 업무를 객관적인 숫자로 환산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성과급을 위해 무조건 판결을 많이 내리거나 졸렬한 판결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건수,기소건수,기소 후 유죄건수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우려는 검찰에서도 나온다. 취지는 좋지만 검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수사와 공판 등 준사법적 검찰업무를 직무성과급 지급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판.검사 대다수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거쳐야 승진시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어한다"며 "요직에 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성과급까지 적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개인별 직무의 내용이 아니라 업무량과 같은 직무 곤란도,경력에 따른 직무성격 및 책임정도 등을 객관화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차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4월과 10월 지급을 목표로,법무부도 비슷한 시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