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폭이 20m인 서울시내 대로변 상가는 업소당 단 1개의 간판만 내걸 수 있다.

또 상업지역 밀집지나 관광특구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유흥업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멸조명 광고물(일명 깜빡이)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은 신증축 건물과 새로 건립되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지,대학로 등 10개에 달하는 디자인서울거리 등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광고물은 간판 교체 때 적용받는다.

다만 교체하지 않고 개보수할 때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이 가이드 라인을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 권역 등 5대 권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권역은 각 자치구가 가이드 라인의 내용과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중 지정한다.

폭 20m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이 포함되는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제한한다.

가로형 간판은 건물 3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층에는 최대 건물폭만큼 간판을 달 수 있으나 3층은 폭의 2분의 1 정도만 활용하도록 했다.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간판 수를 2개까지 허용해 줄 방침이다.

시는 옥외 광고물의 유형별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개별 간판에는 가게 명칭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명 위주로 표기토록 하고 도시 미관을 위해 취급 품목,메뉴,실물이미지 표기를 금지했다.

간판의 크기는 가장 흔하게 내걸리는 일반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크기는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세로 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폭 80㎝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업소의 폭이 10m이면 가로 8m,세로 80㎝의 가로형 간판을 달 수 있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 가로형 간판은 최대 8㎡(간판 1개는 최대 0.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점권역에 위치한 특정 업소가 연립 가로형 간판에 이름을 올릴 경우 추가적으로 간판을 내걸 수 없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