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원 공개' 교원단체 반발에 백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이 금품.향응수수나 성폭력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교원단체들이 '인권침해.재량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반나절 만에 '없었던 일로 하자'며 백기를 든 것. 교육청은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한건주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1시30분 비위행위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교육청 인트라넷 등에 게재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오후 3시30분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2007년 1월1일 이후 학교급식이나 운동부 운영,수학여행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사와 직원들 중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금품.향응수수.성폭력.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한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명단 공개는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명단 공개는 전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부당한 처사"라며 "비리교원은 행정.신분상 처벌을 받고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이중 삼중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범죄자 공개와 달리 비위행위 교직원 공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공개 기준이 △사회적 중요성이 클 때 △개인의 인격권보다 공익이 더 중요할 때 등으로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시교육청이 명단 공개가 법적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1시30분 비위행위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교육청 인트라넷 등에 게재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오후 3시30분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2007년 1월1일 이후 학교급식이나 운동부 운영,수학여행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사와 직원들 중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금품.향응수수.성폭력.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한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명단 공개는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명단 공개는 전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부당한 처사"라며 "비리교원은 행정.신분상 처벌을 받고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이중 삼중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범죄자 공개와 달리 비위행위 교직원 공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공개 기준이 △사회적 중요성이 클 때 △개인의 인격권보다 공익이 더 중요할 때 등으로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시교육청이 명단 공개가 법적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