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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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졸업자들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변호사 선발시험을 3번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존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2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로스쿨 낭인이 양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년내 3회 응시제한'은 2004년 로스쿨을 도입.시행 중인 일본의 제도를 본 뜬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법무부가 응시 횟수를 4회로 제한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분과위는 또 로스쿨 합격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까지 기존 사법시험 1차시험을 치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 등을 감안해 지난해 로스쿨이 시행되는 것을 모르고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또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존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2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로스쿨 낭인이 양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년내 3회 응시제한'은 2004년 로스쿨을 도입.시행 중인 일본의 제도를 본 뜬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법무부가 응시 횟수를 4회로 제한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분과위는 또 로스쿨 합격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까지 기존 사법시험 1차시험을 치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 등을 감안해 지난해 로스쿨이 시행되는 것을 모르고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