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해 지난 10일부터 유류세를 10% 낮췄지만 인하분의 절반가량이 석유제품 유통 과정에서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651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9일(ℓ당 1692원)보다 ℓ당 41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유는 ℓ당 1503원에서 1492원으로 31원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석유제품 소매값 하락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절반 정도만 반영한 것이다.

지난 10일 유류세 10% 인하로 휘발유는 ℓ당 82원,경유는 ℓ당 58원씩 세금이 내렸다.

즉 휘발유와 경유 각각 41원과 27원이 정유사 또는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된 셈이다.

지경부는 전국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윤호 장관이 직접 일선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업계를 상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석유공사를 방문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도 둘러봤다.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정보를 종합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유소 업계는 "재고 물량 및 국제유가 지속 상승 등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이 즉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은 것뿐이지 개별 주유소들이 마진 폭을 늘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분을 정유사와 주유소가 다 챙기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유통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