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13일 "기본적으로 같은 증권업 내에서 '현대'라는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상법과 상표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대응 등 모든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인수합병한 신흥증권의 회사명을 'HYUNDAI IB(현대 IB)증권'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현대차그룹의 결정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유사 상호로 인해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신흥증권의 변경된 사명을 영문 위주로 사용할 예정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일반 투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현대증권은 IB 부문을 가진 종합증권사인데 자칫 'HYUNDAI IB(현대 IB)증권'이 현대증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 사명과 관련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온 사실은 있지만 결론을 내리고 합의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 "현대차그룹과 신흥증권 사명변경을 재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