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한제 아파트 내달 첫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상한제 아파트의 공급 일정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경기도 수원에서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C&그룹 계열 건설사인 우방ENC(옛 아남건설) 관계자는 13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182가구 규모의 유쉘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을 다음 주에 낼 예정"이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는 청약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100~160㎡형(30~40평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두 개 감정평가기관 중 한 곳은 이미 평가를 마쳤다.
우방ENC 측이 예상하는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로 인근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토지감정평가금액에 가산비와 건축비가 더해져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3.3㎡(1평)당 440만원 선이며 땅값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계산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세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사업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에 도입됐다가 2006년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당시 2007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2월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시행업체들이 기존에 확보해 둔 택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C&그룹 계열 건설사인 우방ENC(옛 아남건설) 관계자는 13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182가구 규모의 유쉘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을 다음 주에 낼 예정"이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는 청약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100~160㎡형(30~40평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두 개 감정평가기관 중 한 곳은 이미 평가를 마쳤다.
우방ENC 측이 예상하는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로 인근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토지감정평가금액에 가산비와 건축비가 더해져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3.3㎡(1평)당 440만원 선이며 땅값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계산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세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사업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에 도입됐다가 2006년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당시 2007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2월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시행업체들이 기존에 확보해 둔 택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