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지분 인수 적법절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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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를 포함한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개입된 e삼성 등 4개 회사가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자 2001년 3월 제일기획 등 삼성계열사가 비싼 값에 이 전무 소유지분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2005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가 개입해 이 전무의 손해를 계열사들이 떠맡게 됐다며 이 전무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일단 구조본이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운영 및 이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이 '오로지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실패로 이씨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비록 9개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분 인수가격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회사의 가격을 평가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도 매매가격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헐값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며,이 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26일 끝나기에 고발인(참여연대 등)에게 항고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처리를 우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개입된 e삼성 등 4개 회사가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자 2001년 3월 제일기획 등 삼성계열사가 비싼 값에 이 전무 소유지분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2005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가 개입해 이 전무의 손해를 계열사들이 떠맡게 됐다며 이 전무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일단 구조본이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운영 및 이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이 '오로지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실패로 이씨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비록 9개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분 인수가격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회사의 가격을 평가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도 매매가격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헐값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며,이 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26일 끝나기에 고발인(참여연대 등)에게 항고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처리를 우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