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상장사들은 회사 존폐위기나 자본 증감 등의 큰 변화가 생길 경우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커런트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시공시 창구는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된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회사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상장사는 수시공시와 별도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토록 자본시장통합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의무는 △발행어음이나 수표 부도 △당좌거래 정지 △영업활동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정지 △증자나 감자에 관한 결의 △자산·영업 양수도 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 등 회사의 경영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또 금융위(다트)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하는 수시공시 창구가 내년 2월부터는 거래소로 일원화된다.

현재 금융위 71개,거래소 63개 등 총 134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항목도 재조정을 통해 지금보다 줄어든다.

아울러 수시공시의무 위반 상장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허위로 수시공시를 하는 상장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매매정지,관리종목 지정 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