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법체계 부조화로 기업들이 세제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프장 원형보전지 보유세 완화를 비롯 △문화재 발굴지 보유세 완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골프장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원형보전지'에 1~4%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투기목적이 아닌 자연환경 보전 목적인 데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종부세는 0.6~1.6%로 낮아진다.
공장 등을 짓다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몇년씩 착공이 지연돼 건설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만큼 종부세를 유예하거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것도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