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그동안 두 차례 받던 환경영향 평가가 앞으로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

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산업단지 인.허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4년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인 '산업단지 규제개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내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주민 민원 등 각종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

지금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실시계획 때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 평가(15만㎡ 이상)나 사전 환경성 검토 하나만 받으면 된다.

환경영향 평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눠진 행정 절차는 한 단계로 합친다.

기관별로 운영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도 통합 운영한다.

또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를 시.도에 마련하며,투자촉진센터를 총리실에 설치,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 5월 완공된 대구 성서4차단지의 경우 개선한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적용,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다면 70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35개,지방산업단지 253개 등 646개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받으면 30만㎡ 이상 지방단지의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설치비,하.폐수 시설 설치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