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팀이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를 포함한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무협의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 차원에서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운영 및 이 전무의 지분 처분 등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배임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삼성 등의 지분을 계열사가 매입할 때 회사 내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매매가격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특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