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조의 폭력 파괴 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부 업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새 정부 노동 정책의 큰 흐름이 친노(親勞)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중심적 실용주의로 이동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장기 분규사업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한다든가,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고용시장의 유연성 및 법과 원칙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종을 컴퓨터 관련 업무 등 32개 업종에서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또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와 함께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뿌리 뽑기로 했다.
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간 공권력이 실종돼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시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367개 사업장을 분규발생 가능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행정 지도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ㆍ성과급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10년부터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노ㆍ사ㆍ정의 준비 기간과 개정안 통과 시점을 감안해 미리 시행 방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노동행정의 방향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성 있는 고용시장을 조성하고 노동 현장에서 법질서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거 좌파 정권에 비해 시장중심적 노동행정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
또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조의 폭력 파괴 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부 업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새 정부 노동 정책의 큰 흐름이 친노(親勞)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중심적 실용주의로 이동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장기 분규사업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한다든가,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고용시장의 유연성 및 법과 원칙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종을 컴퓨터 관련 업무 등 32개 업종에서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또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와 함께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뿌리 뽑기로 했다.
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간 공권력이 실종돼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시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367개 사업장을 분규발생 가능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행정 지도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ㆍ성과급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10년부터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노ㆍ사ㆍ정의 준비 기간과 개정안 통과 시점을 감안해 미리 시행 방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노동행정의 방향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성 있는 고용시장을 조성하고 노동 현장에서 법질서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거 좌파 정권에 비해 시장중심적 노동행정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