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 못하는 직원을 상시 정리하는 기업형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제네럴일렉트릭(GE)이 실시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인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채택,성과평가 결과 하위 10%인 세무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을 바로 퇴출(退出)시키지는 않더라도 재교육을 명하고 경우에 따라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다.

국세청이 파격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경제위기가 오면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월급도 못받지만 정작 국민의 머슴인 공무원들은 감원 걱정없이 그냥 출퇴근만 하면 된다”며 공무원 사회의 무사 안일을 호되게 질타했다.

때문에 국세청의 시도는 기업형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공직에도 도입,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철밥통’을 깨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일부 지자체나 한국은행 등에서 비슷한 인사실험이 실시된 바 있지만 이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태평하고 안이한 근무 태도와 이에 따른 자원 낭비, 업무비효율 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도 윗사람 눈치를 보거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소신있게일을하라는취지이지제마음대로 처신해도 좋다는 뜻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시도가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하다.

다만 국세청의 인사개혁이 내용은 없고 생색내기만을 염두에 둔‘눈 가리고 아웅’식에 그치거나,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도입했지만 대상자가 없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하위 5% 퇴출제는 그런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러려면 보다 명쾌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