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원의 심야 운영 규제를 없애는 조례개정안을 지난 12일 통과시키자 무책임한 규제 철폐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시의회의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3일 "학원 교습시간의 제한 철폐는 학생의 건강권을 훼손시키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한국 중고교생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책상에서 보내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서민층에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게 뻔하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고통을 외면하고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원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학원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심야에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적지 않다"며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어지면 학원들의 심야 영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학원업계 관계자는 "규제 철폐라는 명문을 내세웠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책임의식 없이 이명박 정부에 코드 맞추기를 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한 의원은 "24시간 허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규제 철폐가 목적"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존중해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14일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례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