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라 "전 소속사 상대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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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가 전 소속사 (주)나원 엔터테인먼트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주)나원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진보라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전 소속사측 변호사에 의하면 진보라는 지난해 3월 나원엔터테인먼트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음반 5장을 발매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진보라측에서 수입금이 늦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고, 나원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8년 1월 경부터 다른 공연에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라의 공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귀책사유 있는 진보라에게 전속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당해 연도에 진보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나원엔터테인먼트측의 소송제기에 진보라측은 '사실 은폐, 허위 사실 유포로 진보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계약위반 손해배상금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진보라측 주장에 의하면 (주)나원 측은 2007.3.22. 전속계약 체결 후부터 12월까지 국내 10개도시 이상의 정식공연을 추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추진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2007.8월과 10월에는 진보라 몰래 전국공연을 핑계로 지방 기획자로부터 4개 도시 공연권 대금 6600만원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이밖에도 2007.5.28. A회사 신차발표회 관련하여 500만원을 수금하였고, 2007.12월 S사 광고와 관련하여 3000만원 등을 수금 하고도, 진보라에게 지급해야할 수익금 4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했다고 밝혔다.
계약위반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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