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령 상한제에 걸려 5.7.9급 공채 시험을 보지 못했던 30대 중반 이상 지망생들의 공직 등용문이 열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내년부터 모든 국가직 공채 시험에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급 공채인 행정고시는 20~32세,외무고시는 20~29세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7급은 20~35세,9급은 18~32세로 역시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있다.
오형국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연령 제한 근거를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섭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관도 "그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하되 하한 연령은 일단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응시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 정년 규정(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때문에 합격하더라도 실제 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