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버리소스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버리소스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