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임대내역도 '제출' 해야…이르면 내달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에 대해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만 국세청에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도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해외부동산에는 취득 및 등록세가 매겨지지 않는 데다 양도소득세도 해당 국가에서 낸 뒤 차액분만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의 신고의무를 강화해 임대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고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1가구 2주택 기준 적용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해외 투자 번거로워져
다음 달부터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 관련 절차가 복잡해진다.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매입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가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증여 받은 돈으로 투자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정산했다는 납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자산 변동 상황을 꾸준히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더해졌다.
정부가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한 것은 외환거래 자유화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투자자의 임대 소득 산정 및 1가구 2주택 여부 판단 등 해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원칙과 배치' 주장도
이처럼 세원 관리의 필요성이 늘었다지만 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는 정부의 외환거래 및 해외 투자 간소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명세서를 내지 않더라도 관련 벌칙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 없이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거래 개선방안'을 내놓고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대폭 간소화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때 신고 전에도 최대 10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거래유형과 규모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만 남겨두고 2009년 말까지 신고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국내 외환보유고의 급증으로 환율이 급락하자 해외 투자를 활성화한다며 내놓은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제 측면에서 모든 개별 거래를 신고하게 하는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혐의 거래는 막되 개별 거래를 모두 제한하는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깨뜨린 것이다.
아울러 신고 의무에는 벌칙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으면서 많은 이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 '마이크로크레딧' 비과세
또 정부는 개정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넘기는 경우 양도세율 중과 대상(50% 세율 적용)에서 제외해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신용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2000만원 이하의 돈을 6.3%보다 낮은 금리로 담보 및 보증 없이 빌려주는 사업을 소액신용대출사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한편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을 맡기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읍ㆍ면의 소규모 구멍가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지금까지는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만 국세청에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도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해외부동산에는 취득 및 등록세가 매겨지지 않는 데다 양도소득세도 해당 국가에서 낸 뒤 차액분만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의 신고의무를 강화해 임대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고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1가구 2주택 기준 적용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해외 투자 번거로워져
다음 달부터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 관련 절차가 복잡해진다.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매입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가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증여 받은 돈으로 투자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정산했다는 납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자산 변동 상황을 꾸준히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더해졌다.
정부가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한 것은 외환거래 자유화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투자자의 임대 소득 산정 및 1가구 2주택 여부 판단 등 해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원칙과 배치' 주장도
이처럼 세원 관리의 필요성이 늘었다지만 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는 정부의 외환거래 및 해외 투자 간소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명세서를 내지 않더라도 관련 벌칙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 없이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거래 개선방안'을 내놓고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대폭 간소화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때 신고 전에도 최대 10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거래유형과 규모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만 남겨두고 2009년 말까지 신고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국내 외환보유고의 급증으로 환율이 급락하자 해외 투자를 활성화한다며 내놓은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제 측면에서 모든 개별 거래를 신고하게 하는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혐의 거래는 막되 개별 거래를 모두 제한하는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깨뜨린 것이다.
아울러 신고 의무에는 벌칙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으면서 많은 이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 '마이크로크레딧' 비과세
또 정부는 개정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넘기는 경우 양도세율 중과 대상(50% 세율 적용)에서 제외해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신용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2000만원 이하의 돈을 6.3%보다 낮은 금리로 담보 및 보증 없이 빌려주는 사업을 소액신용대출사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한편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을 맡기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읍ㆍ면의 소규모 구멍가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