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분쟁에 휩쓸려 마음 고생이 컸던 씨야의 남규리가 마음 고생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남규리는 전 매니저에게 1천 700만원을 지급하며 법적분쟁을 마무리지은 것.

2005년 10월 전 매니저 박씨는 남규리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 1천만원 등 총 5천만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해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2월 남규리가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멤버가 되어 연예활동을 시작하자 박씨는 투자금의 3배인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30부는 "2005년 10월 전속계약은 2006년 1월 합의해지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됐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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