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그룹 '씨야'의 리더보컬 남규리(남미정.24)이 계약위반 사항으로 전 매니저에게 소송을 당했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17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매니저 박모씨(41)씨는 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방송 출연금지 등의 청구 소송을 냈고,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 최진수)에서는 "남씨가 박씨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화해를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규리는 지난 2005년 10월 박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다음해 1월 남규리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합의 해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남규리가 '씨야'의 멤버로 활동한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1집 앨범이 발표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껀에 대해 두 사람이 지난 2005년 맺은 전속 계약은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고, 양측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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