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쉬워진다 ‥ 절차 10단계→6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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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창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용 원자재 구매 자금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행정안전부,대법원,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법원설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창업 절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감사 선임의무와 정관.의사록의 공증제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현재 '10단계,17일' 정도가 걸리는 창업 기간을 '6단계,12일'로 단축시켜 세계 110위 수준에서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창업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2012년까지 현행 1조원이던 모태펀드 조성 규모가 2조원까지 늘어나고 지방 창업기업에는 1502억원의 창업투자보조금이 지원된다.
최근 원자재 파동과 관련,상반기 중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가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자재 구매자금(1750억원)의 80%를 상반기까지 조기 집행하고 '원자재 수급정보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파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자금 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센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발주하는 아웃소싱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