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음성 낚시질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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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음성 전화로 소비자를 유인해 요금을 부과하는 불법 낚시질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휴대폰 이용자가 불법 과금(요금 부과) 사실을 보다 빨리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하고 불법 요금 부과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최근 자율적인 모임을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휴대폰 문자 낚시질'을 통해 불법 과금이 발생해도 한 달 후 요금고지서를 받고서야 소비자가 이상한 요금이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액 과금 때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과금 여부를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부터 자사망을 빌린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체가 1000원 이상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때마다 이를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과금승인 알리미'를 도입했다.
이통사와 무선인터넷 업체는 KTF와 LG텔레콤 고객에게도 일정액 이상 정보이용료를 과금할 때 승인 즉시 문자로 통보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이용자가 불법 과금을 안 경우 이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무선인터넷 업체에 각각 전화를 걸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다.
하지만 이르면 5월부터는 통합 민원센터에 전화만 걸면 불법 신고,과금 취소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을 통해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해 부당하게 발생한 요금을 취소.제한.거부하는 신청을 접수한다.
문자 낚시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통사들은 하반기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게 하는 장치(Auto Calling System)나 한 번만 전화를 울리고 끊는 원링콜을 차단하는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