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일국 '폭행 시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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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17일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월 17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송일국이 팔을 휘둘러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송씨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며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월 17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송일국이 팔을 휘둘러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송씨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며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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