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유덕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원이 구형된 이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7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위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상납한 전 부산항운노조 후생부장 신모씨(46)와 문모씨(50)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930만원,2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문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씨의 경우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 후생복지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상납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