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4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이는 작년 10월4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10월4일 이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시.도지사에게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검사 대상을 지정하고 이자율 준수 여부,채권추심 적법성,업무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