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출을 받을 때 내는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표준약관 개정 의결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달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고객이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권고를 적용하면 고객 선택권만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정비 부담 주체는 은행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