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이 공개돼도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의 가격이라 정작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만난 예비 신혼부부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예비신랑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인쇄해왔지만 2008년 1월 가격이 가장 최근의 자료"라며 "중개업소에서 '이미 두 달이나 넘긴 자료를 토대로 가격을 맞추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일대 매수세가 최근 살아나면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2월 실거래가격이 곧 공개되면 알겠지만 1월 가격 다르고 2월 가격이 또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2월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가격 추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토해양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주택시장제도과 관계자는 "전국에서 실거래 자료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며 "매월 말 한 달에 한 번 그동안 신고된 가격을 정리해 공개하기 때문에 2월 실거래 자료는 3월 말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취합해 공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거래가 매매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었다.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꾀하기 위해 인터넷(http;//rt.moct.go.kr)을 통해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중개인이나 개인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서울 강남은 동사무소도 가능)에 계약 후 두 달 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 가격을 신고받은 관할 지자체가 직접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거래 가격을 공개한다면 수요자들은 더 신속한 정보를 토대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는 ○○원에 거래되지 않았나요? 여기 실거래 자료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수요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호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