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ㆍ감금하고,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 및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2005년 12월28일 새벽 동거녀의 동거를 반대했던 언니 A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