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전원에게 국비 장학금을 지급해 왔던 KAIST가 지난해 신입생 중 평점 3.0 이하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했다.

이는 개교 이래 처음이며 이들이 내야 할 수업료는 4억7000만원 상당이다.

18일 KAIST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 측이 2007년도에 입학해 올해 2학년으로 올라간 학생 643명 가운데 32.8%인 211명에게 모두 4억7568만원을 1학기 수업료로 부과했다.

수업료 부과 대상 가운데 12명은 기성회비(육성회비 150만원)를 포함해 750만원 상당을 한 학기 수업료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서남표 총장이 지난해 대학 개혁에 착수하며 예고했던 방안이다.

KAIST는 지난해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 조항을 개정해 2007년도 신입생부터 성적 기준으로 평점 3.0 이상 학생에게만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평점 3.0 미만~2.0 초과는 수업료 일부를,평점 2.0 이하는 수업료 전액(6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크다.

안재우 KAIST 총학생회 회장은 "학교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엔 허점이 많은데도 학교의 한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KAIST 관계자는 "수업료 부과는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사회와 국가에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리더를 길러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