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학원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이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현행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지하강의실 수업 금지와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105명중 89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7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9명은 기권했다.

이에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을 폐기한 뒤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학원들이 사고 발생에 대비,학생 1인당 1억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독서실의 영업시간을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학교,유치원ㆍ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