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영화관 개봉 전이나 개봉 중인 영화를 내려받거나 길거리 좌판에서 불법 복제 DVD를 사 보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회장 이준동ㆍ이하 협의회)는 18일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웹하드 사이트나 개인 간 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리바다,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 대한 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단체의 가처분 신청은 많았으나 영화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영업정지 가처분신청보다는 약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이트는 협의회가 주장하는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협의회가 고발대상으로 삼은 인터넷 사이트는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 등을 포함,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민ㆍ형사상 고발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가 P2P 및 웹하드 업체 31개에 대해 저작물의 필터링(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료화 등에 관해 취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210만원에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소송을 통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회는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판매하고 있는 불법복제 DVD 등 판매ㆍ유통업자에게도 마찬가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등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H법무법인 관계자는 "우선 1차 타깃은 인터넷 사이트이며 2차 타깃이 길거리 좌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복제 DVD는 소형 촬영기기로 몰래 촬영하거나(도촬),제작사 관계자가 필름을 불법으로 몰래 유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