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정용 무선전화기가 휴대전화에 비해 전자파가 강도가 최고 52배 높다는 학계의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통위는 연세대 의대 김덕원 교수 연구팀의 발표에 대해 "김 교수의 연구는 기지국과 방송국 등 원거리 설비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타당성 검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무선전화기에 대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측정방법을 적용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치(1.6W/kg)의 1.1∼4% 내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