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재판에 증인 불출석…검찰 “강제력 동원도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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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ㆍ26)가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에 불참했다.
아이비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의 심리로 열린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 이도형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아이비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에도 참석하지 않아 강제력 동원을 검토하다가 (아이비에게) 다른 일이 생겨 철회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임의 출석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혀 강제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 역시 "증인 참석 요구서를 송달받고도 계속 불출석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인장 발부 요청도 고려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대 주주 이도형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열렸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박은혜는 이도형의 회삿돈 횡령 여부를 가리는 것에 관련이 있다"며 "4월 4일에 있을 재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혀 강제력이 동원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