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대한펄프 특허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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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펄프는 19일 유한킴벌리 주식회사와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 이 '2005나90799 특허권침해금지, 2005가합 6339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판결을 확정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는 유한킴벌리가 생산 판매한 기저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는 유한킴벌리가 생산 판매한 기저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