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에버렉스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의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