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하도급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분 원사업자로부터 거래관계가 끊기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 83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후 원.수급자간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0%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로부터 거래가 단절됐다'고 대답했다.

또 47%는 '불공정거래가 계속돼 원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했다'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복수응답)에선 '납품대금 미지급'(75.9%)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 분쟁조정 후 경영 여건이 '분쟁조정 전과 동일하다'(41.0%)고 답했으나 '전보다 악화됐다'(28.9%)는 업체들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