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두산중공업 전 임원과 간부들이 STX중공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재직 중의 주요한 기밀 등을 갖고 스카웃해 가는 기업계의 관행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두산중공업이 STX로 회사를 옮긴 구모씨 등 전직 임원과 간부 등 13명을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모씨 등 전직 임원과 간부들이 영업비밀과 경영상 중요자료를 반출, STX로 자리를 옮겼다는 두산중공업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본 결정으로 보여진다.

구씨 등은 두산중공업에서 8~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담수 비즈니스그룹장과 전무, 상무 등을 역임하다 작년 6월 STX중공업이 산업플랜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수 및 발전 사업을 추진하자 STX중공업에 취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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