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소비자보호제 도입 ‥ 최고책임자에 황규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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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프로그램(CCMS)을 도입하고,소비자 불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 운영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율관리자인 CCO(최고고객책임자ㆍChief Customer Officer)에 황규진 상무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CCMS는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정책을 기업 스스로 잘 준수하고 있음을 공정위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다.
현대해상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자율관리자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이날 전국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시 교육을 실시했다.
서태창 대표는 "고객들의 드러나지 않은 가치까지 개발ㆍ관리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CCMS 도입으로 전 임직원이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강화해 현대해상의 경영 방침인 고객 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CCMS는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정책을 기업 스스로 잘 준수하고 있음을 공정위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다.
현대해상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자율관리자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이날 전국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시 교육을 실시했다.
서태창 대표는 "고객들의 드러나지 않은 가치까지 개발ㆍ관리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CCMS 도입으로 전 임직원이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강화해 현대해상의 경영 방침인 고객 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당부했다.